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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7. 2.

아파트 입주권을 팔고 일반주택을 매입할 경우 양도세 해당여부

재산01254-1827 재산01254-1827 재산012541827 19880702 198807 1988 07 02

요지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을 제외하고는 분양받은 아파트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거나 또는 아파트당첨권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39, 1988.05.1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39, 1988.05.12 1.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동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며, 2.이 경우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산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 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을 제외하고는 관리처분계 획에 의거 분양받은 아파트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거나 또 는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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