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7. 2.
주택철거에 따라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재산01254-1828 재산01254-1828 재산012541828 19880702 198807 1988 07 02
요지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1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또한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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