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7. 4.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재산01254-1830 재산01254-1830 재산012541830 19880704 198807 1988 07 04
요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인 자가 혼인으로 부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거주지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이를 별개의 1세대로 보며 자의 명의로 소유한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인 자(子)가 혼인으로 인하여 부(父)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거주지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1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자(子)의 명의로 소유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1년이상거주 및 보유기간3년 이상 등)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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