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7. 4.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과세여부
재산01254-1833 재산01254-1833 재산012541833 19880704 198807 1988 07 04
요지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1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후에 양도할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후에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2.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년 이상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1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후에 양도할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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