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7. 5.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시 세액감면신청서의 제출시기
재산01254-1864 재산01254-1864 재산012541864 19880705 198807 1988 07 05
요지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은 반드시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 기간 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실지취득가액이 아닌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기장처리된 경우에는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ㆍ“다”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은 반드시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기간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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