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7. 5.
아파트를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1865 재산01254-1865 재산012541865 19880705 198807 1988 07 05
요지
타 시ㆍ읍ㆍ면에서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미등기자산에 해당하여 100분의 7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것을 말함.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타 시ㆍ읍ㆍ면에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지 않는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자기명의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미등기자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75의 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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