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7. 5.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시 기 납부한 공한지세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재산01254-1866 재산01254-1866 재산012541866 19880705 198807 1988 07 05
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예정신고를 할 경우 기히 납부한 공한지세는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수 없음
본문
1.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기준시가에 의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할 경우 기히 납부한 공한지세는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자진납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위의 결정기준내용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