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7. 11.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 등에 대한 토지등급 적용방법
재산01254-1922 재산01254-1922 재산012541922 19880711 198807 1988 07 11
요지
양도 및 취득 당시 토지대장상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거나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의하여 환지가 수반되는 구획정리신고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과세장부상의 등급을 적용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이나, 2. 양도 및 취득당시 토지대장상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거나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의하여 환지가 수반되는 구획정리신고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과 같이 재산세과세대장상의 등급을 적용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623, 198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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