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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7. 11.

단기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의 계산에 대한 질의

재산01254-1924 재산01254-1924 재산012541924 19880711 198807 1988 07 11

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71, 1987.12.0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71, 1987.12.08 1.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 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2.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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