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7. 11.
추가고시한 특정지역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시기
재산01254-1926 재산01254-1926 재산012541926 19880711 198807 1988 07 11
요지
추가고시한 특정지역 기준시가는 1988.06.25 이후 최초 양도ㆍ상속 및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기준시가는 양도한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에 4.5배를 곱한 가액이므로 최고 및 최저기준시가는 최고토지등급 및 최저토지등급에 따라 판단함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거 1988.06.25 추가고시한 특정지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1988.06.25 이후 최초로 양도·상속 및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서울시 구로구 시흥동의 경우에는 1988.06.25 이후 동 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3. 기준시가는 양도한 토지에 해당하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토지등급가액)에 4.5배를 곱한 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최고 및 최저기준시가에 대하여는 최고토지등급 및 최저토지등급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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