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7. 11.
주택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01254-1927 재산01254-1927 재산012541927 19880711 198807 1988 07 11
요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봄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 이 경우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사실상의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영업용 건물면적보다 큰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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