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7. 11.
도시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산01254-1930 재산01254-1930 재산012541930 19880711 198807 1988 07 11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1285, 1988.05.04)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1285, 1988.05.04 1.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재 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나, 2.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 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3.따라서 당해 거주자가 아파트 준공후에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이전함으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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