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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7. 12.

해외이민으로 인한 비거주자의 국내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

재산01254-1951 재산01254-1951 재산012541951 19880712 198807 1988 07 12

요지

해외이민으로 인한 비거주자의 국내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는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귀질의 내용중 국내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보유기간이 3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이며, 2. 해외이민으로 인한 비거주자의 국내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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