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7. 12.
나대지의 양도대가로서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1952 재산01254-1952 재산012541952 19880712 198807 1988 07 12
요지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당해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그러나 소유하던 재개발사업지구 내의 나대지의 양도대가로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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