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7. 12.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취득한 토지의 일부를 미등기로 양도한 경우
재산01254-1953 재산01254-1953 재산012541953 19880712 198807 1988 07 12
요지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목장에 실지로 사용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양수한 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일부를 미등기로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이며, 기히 제출된 감면신청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목장에 실지로 사용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2. 따라서 위의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양수한 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일부를 미등기로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이며, 기히 제출된 감면신청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