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7. 12.
양도소득세신고에 따른 필요경비계산
재산01254-1955 재산01254-1955 재산012541955 19880712 198807 1988 07 12
요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7/100을 곱한 금액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가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96, 1987.09.14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 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 세표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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