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7. 14.
건물의 노후로 건물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만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재산01254-1968 재산01254-1968 재산012541968 19880714 198807 1988 07 14
요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자의로 건물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함
본문
1.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자의로 건물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나대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지참하셔서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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