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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7. 14.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서 양도일의 의미

재산01254-1971 재산01254-1971 재산012541971 19880714 198807 1988 07 14

요지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함은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을 말하는 것임.

본문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함은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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