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7. 14.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외국으로 이민출국한 경우 비과세여부
재산01254-1972 재산01254-1972 재산012541972 19880714 198807 1988 07 14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외국으로 이민출국한 경우 계속해서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외국으로 이민출국하여 계속해서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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