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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7. 14.

토지・건물과 기계장치를 함께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안분계산 여부

재산01254-1973 재산01254-1973 재산012541973 19880714 198807 1988 07 14

요지

토지・건물과 기계장치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자산별로 양도 또는 취득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자산별 기준시가의 안분계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본문

1. 토지. 건물과 기계장치를 함께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자산별로 양도 또는 취득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2.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그 당시의 자산별 기준시가의 안분계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3. 따라서 상방간의 계약에 의하여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가액으로 자산별로 임의 평가한 경우에는 이를 자산별 정당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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