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7. 19.
양도소득세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재산01254-2005 재산01254-2005 재산012542005 19880719 198807 1988 07 19
요지
양도소득세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며 1975.01.01 이전에 부로부터 증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경우의 취득가액은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한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2.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3. 또한 귀 질의의 경우 1975.01.01 이전에 부로부터 증여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경우의 취득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9의 규정에 의거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한 것임. 4. 기타 양도소득세 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도소득세 안내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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