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7. 23.
8년 이상 자경하고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산01254-2056 재산01254-2056 재산012542056 19880723 198807 1988 07 23
요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00, 1986.01.14)사본 및 ‘양도소득세 안내’ 소책자를 참조하시고,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증여받은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00, 198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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