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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7. 26.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2091 재산01254-2091 재산012542091 19880726 198807 1988 07 26

요지

법원의 판결이나 법원의 판결 전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74, 1986.11.1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74, 1986.11.17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법원의 판결이나 법원의 판결 전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 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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