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7. 26.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 및 양도시기

재산01254-2093 재산01254-2093 재산012542093 19880726 198807 1988 07 26

요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부동산을 권리의무승계에 의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 또는 양도시기가 되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불분명한 경우 권리의무승계대장에 등재된 승계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임. 2. 그러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수 없는 상태의 부동산을 권리의무 승계에 의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권리의무 승계대장에 등재된 승계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3. 이 경우 양도 및 취득시는 권리의무 승계 당사자가 모두 개인인 경우에는 이를 개인간의 거래로 보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 및 양도시기 (재산01254-2093 재산01254-2093 재산012542093 19880726 198807 1988 07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