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7. 26.
건축물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재산01254-2094 재산01254-2094 재산012542094 19880726 198807 1988 07 26
요지
분양받은 건축물을 법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실지양도가액과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나 종전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시와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 상승률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함
본문
1.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대가로 새로이 신축한 건축물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49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2. 분양받은 건축물을 법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실지양도가액과 종전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종전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의 규정에 의거 취득시와 양도시의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 상승률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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