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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7. 27.

등기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세를 자진납부 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산01254-2100 재산01254-2100 재산012542100 19880727 198807 1988 07 27

요지

소유하던 임야를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받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라 하더라도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제출하여야할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함

본문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자산의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유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소유하던 임야를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받은 경우에는 비록 소유권 이전등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라 하더라도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기타 신고시 제출하여야할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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