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7. 27.
해외이민으로 인한 비거주자의 국내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
재산01254-2103 재산01254-2103 재산012542103 19880727 198807 1988 07 27
요지
해외이민으로 인한 비거주자의 국내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는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지시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951, 1988.07.1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51, 1988.07.12 귀 질의 내용 중 국내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 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 는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이며, 해외이민으로 인한 비거주자의 국내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 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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