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7. 27.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재산01254-2104 재산01254-2104 재산012542104 19880727 198807 1988 07 27
요지
양도한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40, 1986.01.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0, 1986.01.16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한 주택을 3년 이 상 소유한 사실이 있었다하더라도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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