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7. 27.
토지매도자의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재산01254-2106 재산01254-2106 재산012542106 19880727 198807 1988 07 27
요지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을 도시계획법상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수용으로 보는 것이나, 지적승인고시 후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지시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871, 1987.07.1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71, 1987.07.13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을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 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수용으로 보는 것이나,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 에 의한 지적승인 고시 후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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