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7. 27.
양도일까지의 경작사실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산01254-2107 재산01254-2107 재산012542107 19880727 198807 1988 07 27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의 확인방법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세 납세증면서 등이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해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된 토지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631, 1987.06.22, 재산01254-3325, 1985.11.0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631, 1987.06.22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 에 대한 확인방법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첫째,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 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이어야 하므 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산01254-3325, 198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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