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8. 3.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주거용 토지로 1년 이상 사용한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2169 재산01254-2169 재산012542169 19880803 198808 1988 08 03
요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용도 변경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후 동 주택을 양도한 때에도 당해토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주거용 토지로 1년 이상 사용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귀문중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귀하에게 기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38, 1987.12.1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주거용토지로 1년이상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재산01254-3338, 198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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