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8. 3.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원등기한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01254-2170 재산01254-2170 재산012542170 19880803 198808 1988 08 03
요지
소유하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이를 다시 사업시행자로부터 원소유자가 환원등기한 경우 당사자 쌍방간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내용 등이 재매매계약부 양도 또는 환매조건부 양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양도에 해당됨
본문
1. 소유하던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이를 다시 사업시행자로부터 원소유자가 환원 등기한 경우 당사자 쌍방간에 당초 토지수용 시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내용 등이 "재매매 계약부양도" 또는 "환매조건부 양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 별도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또한 위의 "재매매 계약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대금지급사항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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