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8. 3.
건축물을 개축하여 양도한 경우의 건물취득가액 산정방법
재산01254-2171 재산01254-2171 재산012542171 19880803 198808 1988 08 03
요지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기존건축물을 멸실하고 건축물을 개축하여 양도한 경우의 건물취득가액은 새로 개축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멸실된 건축물가액은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
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건축물을 개축하여 양도한 경우의 건물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새로 개축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멸실된 건축물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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