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8. 3.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01254-2172 재산01254-2172 재산012542172 19880803 198808 1988 08 03
요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는 것도 양도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또한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는 것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후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때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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