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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8. 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01254-2176 재산01254-2176 재산012542176 19880803 198808 1988 08 03

요지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서 환지등의 정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본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2. 귀문의 경우에는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또한 귀하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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