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8. 5.
개인이 법인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의 계산여부
재산01254-2206 재산01254-2206 재산012542206 19880805 198808 1988 08 05
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구체적인 세액계산 및 자진납부절차에 대해서는 토지대장등본ㆍ등기부등본 등 해당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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