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8. 5.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한 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주택을 양도한 경우
재산01254-2208 재산01254-2208 재산012542208 19880805 198808 1988 08 05
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중 한 개의 주택을 멸실한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것임.
본문
1. 귀문중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 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4…27 “신축건물의 취득시기”의 내용은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중 한 개의 주택을 멸실한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