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8. 5.
담보자산이 경매 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경락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01254-2209 재산01254-2209 재산012542209 19880805 198808 1988 08 05
요지
자기소유 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담보자산이 경매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경락받은 경우 자산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산의 취득시기는 자산의 당초취득시점이 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728, 1988.03.1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728, 1988.03.12 자기소유 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 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개시되어 당초소유자 가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위의 자산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