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8. 5.
부(父)ㆍ자(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01254-2210 재산01254-2210 재산012542210 19880805 198808 1988 08 05
요지
부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의 세대가 부와 세대를 같이하여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이를 1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부, 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부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의 세대가 부와 세대를 같이하여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로 보는 것임. 따라서, 이 경우 부, 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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