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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8. 5.

국외이주한자명의의 농지를 국내에 거주하는 부가 경작한 후에 이를 양도한 경우

재산01254-2213 재산01254-2213 재산012542213 19880805 198808 1988 08 05

요지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외이주한 자명의의 농지를 국내에 거주하는 부가 경작한 후에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외이주한 자명의의 농지를 국내에 거주하는 부가 경작한 후에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또한 귀문중 농지대토의 경우에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247, 1986.11.03)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47, 198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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