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1. 26.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양도의 의미
재산01254-221 재산01254-221 재산01254221 19880126 198801 1988 01 26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주택의 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양도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으로서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주택의 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양도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으로서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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