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1. 26.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의미
재산01254-222 재산01254-222 재산01254222 19880126 198801 1988 01 26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의미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의미하는 것이나 2. 다만 8년이상 자경하였으나 양도일 현재 당해농지가 토지 구획정리 사업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로 인하여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양도하여도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3. 그러나 귀문의 경우 8년이상 자경한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위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과세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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