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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8. 16.

토지를 양도후 다시 양도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시 과세여부

재산01254-2271 재산01254-2271 재산012542271 19880816 198808 1988 08 16

요지

토지소유자가 매수자와의 적법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한 후 매수자가 대금지급 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된 토지의 일부를 다시 양도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에도 당초 양도와는 별도의 양도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504, 1987.12.2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04, 1987.12.29 토지소유자가 매수자와의 적법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한 후 매 수자가 대금지급 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된 토지의 일부를 다시 양도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에도 당초 양도와는 별도의 양도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 설정된 채권압류와 토지 의 소유권이전과는 별개의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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