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8. 17.
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계산에 대한 질의
재산01254-2277 재산01254-2277 재산012542277 19880817 198808 1988 08 17
요지
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계산은 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 계산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전액을 토지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 전에 취득한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같은 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추가된 2필지의 토지가 당해 환지 토지의 권리면적에 해당하는 종전 토지에 포함되는 필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지방행정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3.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에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전액을 토지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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