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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8. 23.

동일시내에서 취학상 형편으로 거주이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산01254-2339 재산01254-2339 재산012542339 19880823 198808 1988 08 23

요지

취학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나 동일 시내에서 취학상 형편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현재는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취학·질병의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현재는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 시내에서 취학상 형편으로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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