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8. 23.
국내에 2개 주택을 소유하다 1개의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과세대상 여부
재산01254-2345 재산01254-2345 재산012542345 19880823 198808 1988 08 23
요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1개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한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1362, 1987.04.2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예규(재산 01254-1362, 1987.04.22)1. 거주자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2. 당해 거주자가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3.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한 2주택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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