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8. 23.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등과 양도 및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지 여부
재산01254-2348 재산01254-2348 재산012542348 19880823 198808 1988 08 23
요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등과의 거래시 및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시 또는 납세자가 양도 및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들과의 거래시 및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시 또는 납세자가 양도 및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주택조합과의 거래가 위의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야하는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첨 소득세법기본통칙 1-1-1...1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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