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8. 23.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여부

재산01254-2349 재산01254-2349 재산012542349 19880823 198808 1988 08 23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함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한실적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양도자가 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대리경작하거나 또는 임대경작하던 농지를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함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한실적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2. 양도자가 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대리경작하거나 또는 임대경작하던 농지를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위의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여부 (재산01254-2349 재산01254-2349 재산012542349 19880823 198808 1988 08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