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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8. 25.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재산01254-2381 재산01254-2381 재산012542381 19880825 198808 1988 08 25

요지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 모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당해 거주자가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과 과세되는 것임. 3.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 모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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