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8. 25.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특정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에 대한 질의

재산01254-2390 재산01254-2390 재산012542390 19880825 198808 1988 08 25

요지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 양도되는 날이 양도시기가 되며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양도시기가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귀속연도가 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의 경우에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 양도되는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위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귀속연도가 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특정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에 대한 질의 (재산01254-2390 재산01254-2390 재산012542390 19880825 198808 1988 08 25) | 애스크로 AI